법률 문서를 보다 보면
“청구를 인용한다”, “항소를 일부 인용한다”
같은 표현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.
일상에서 쓰는 ‘인용하다’와 비슷해 보이지만,
법률에서의 인용은 훨씬 명확한 의미를 가집니다.

인용이란?
**인용(認容)**이란,
👉 신청이나 청구의 내용을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.
즉, 법원이
- 주장 내용을 검토한 뒤
-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
- 신청한 대로 (또는 일부) 받아들이는 결정입니다.
인용의 핵심 포인트 요약
- ✔ 본안 판단: ⭕
- ✔ 이유 판단: ⭕
- ✔ 청구 수용: ⭕
👉 앞서 살펴본 각하와는 정반대 개념이라고 보셔도 됩니다.
전부 인용과 일부 인용의 차이
1️⃣ 전부 인용
- 신청한 내용을 모두 받아들임
- 청구 취지 전부가 인정됨
예시
“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.”
2️⃣ 일부 인용
- 신청 내용 중 일부만 받아들임
- 나머지는 기각
예시
“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.”
👉 실무에서는 일부 인용이 상당히 흔한 편입니다.
일상 표현과 법률 용어의 차이
구분의미
| 일상 표현 |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가져옴 |
| 법률 용어 | 신청·청구를 타당하다고 인정함 |
👉 같은 단어라도 맥락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.
각하 · 인용 · 기각, 어떻게 다를까?
간단히 정리하면:
정리 한 줄 요약
인용이란,
법원이 신청이나 청구의 내용을 타당하다고 인정해
받아들이는 결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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